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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얼굴에 튀겨도, 얼굴에 물 뿌려도 폭행죄?…강제 키스하면 폭행죄 될까?

세미예 2015. 11. 27. 11:40

"화내다 커피가 얼굴에 튀면 폭행죄가 성립한대요."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커피 좀 튀겼다고 폭행이라니요?"

"아닌데, 법원 판결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나왔다니까요."

"참, 요즘 법원 판결 알수가 없네요. 커피를 튀겨도 폭행죄라니요."

"그러게요. 폭행관련 엄격한가 봐요."




 

폭행은 물리력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작은 부분까지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사회에 폭행마저도 더욱 엄격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폭행이고 어디까지가 폭행이 아닌지 궁금해져만 갑니다. 

 

폭행-형법-민법-법원-판결-커피-소송-변호사-법정-법원판결-검사-검찰-경찰-민사소송-형사소송사람과 사람사이의 폭행은 사소한데서 출발합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폭행?

"커피로 장난치지마. 커피 묻으면 폭행죄로 신고한다."

"무슨 소리? 커피 튀겼다고 폭행죄가 될라고?"

"법원이 폭행죄래."

 

사람과 사람사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복잡다단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도 상대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됩니다. 생각없이 가볍게 두드려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문제가 됩니다. 쌍방이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생각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폭행죄란 무엇?

형법 제260조 1항이 말하는 폭행죄(暴行罪,assault)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 행위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가령, 불법으로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위,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행위,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 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얼굴에 커피를 튀겨도 폭행죄로 처벌 가능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질서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강제적으로 해결되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법이 없었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사람들이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법에 호소하거나 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툭하면 법을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각종 행위들은 쌍방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가령,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남의 얼굴에 커피 튀겨도 폭행죄 성립한다고? 

실수로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가 튀었다면 어떨까요. 평소 친분이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용서룰 구하고 용서를 하는 선에서 그칠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면 간단하게 이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친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분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붉힐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붉혔다면 이는 법에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최근엔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튀켜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점점 법에 호소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덩달아 법도 관용을 넘어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사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커피잔 쳤다면?

문제의 발달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간부 A 씨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 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를 낸 것입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자신의 손으로 쳤습니다.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커피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커피잔 쳐서 얼굴에 커피 묻었으니 경찰에 신고

상사가 커피잔을 쳐 커피가 얼굴에 묻자 화가 난 B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 씨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소한 것 같지만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커피잔 쳐서 얼굴에 커피 묻힌 행위 법원 판단은?

경찰 신고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 문제가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단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반인의 상식을 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일부러 B 씨에게 커피를 튀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커피잔을 니려칠 때 커피가 B 씨에게 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법하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 의미

법원은 폭행죄에 관해 보다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위법하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물이나 음료 등 액체를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의미의 폭행만이 아닌 비록 작아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폭넓게 폭행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 얼굴에 물 뿌려도 폭행죄?

재밌는 것은 법원은 종이컵에 담겨있던 물을 건물 관리인에게 뿌린 세입자에게 폭행죄를 물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세입자와 건물 관리인 사이에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세입자 C 모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종이컵에 물을 담아 관리인 D 모 씨 얼굴에 뿌렸습니다. C 씨는 말리는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도 물을 뿌려, 직원의 상반신을 적셨는데, 이 일 때문에 얼마 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재판에서 물을 뿌린 건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였고, 사회적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갖고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